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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

by 파이어족부업꿈나무 2024. 9. 11.

어제 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해 다루어보았다. 만약 실업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 편을 읽고 오는게 좋겠다. 오늘은 나의 궁금증에서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므로, 수급 중에 다른 수입을 얻거나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 상태라는 전제가 깨질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알바를 병행할 수 있다. 

1) 주된 원칙: 소득 신고와 시간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가 가능한 주된 전제는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면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 일일 3시간, 주당 15시간 이하: 실업 상태에서 알바를 할 경우, 주당 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1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더 이상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보게 된다.
- 소득 신고: 알바로 얻는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2. 실업급여와 알바의 상관관계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장려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실업급여가 전액 지급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일부 삭감될 수 있다. 

1) 실업급여 감액

기준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감액된다. 이때, 기준 금액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한다.

-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1일 소득이 실업급여 상한액의 1.5배를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1일 소득이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된다.
- 월 소득 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로 얻는 소득이 1일 실업급여의 50% 이하라면, 실업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그러나 그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된다.

 

2) 알바로 발생한 소득에 따른 실업급여 조정 예시
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0,000원인 상황에서, 알바로 얻은 하루 소득이 90,000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에서 차액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와 알바 소득을 합친 총 소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되는 것이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허용되는 알바 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특정 유형의 알바는 가능하다. 알바의 근로시간과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박탈될 수도 있다.

1) 시간제 알바
시간제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 중 가장 흔히 허용되는 유형이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실업 상태로 간주되며, 알바를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 임시직, 단기 계약직
임시직이나 단기 계약직은 근로 시간과 계약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단기 근로(계약 기간 1개월 이하)일 경우, 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실업 상태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3) 프리랜서, 자영업 활동
프리랜서나 자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4. 알바 근로시간과 소득 신고의 중요성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 소득 신고와 근로시간 관리는 필수적이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 부정수급의 사례
- 소득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고용 형태를 감추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법
- 고용계약서 작성: 알바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근로 시간과 소득을 기록해야 한다.
- 정확한 소득 신고: 알바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시간 기록: 알바 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만약 초과할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5. 실업급여와 알바 병행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생계 유지 보조: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알바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음으로써 생계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구직 활동 유지: 알바를 하면서도 구직 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시간 활용: 주당 15시간 이하의 근로는 구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2) 단점
- 실업급여 감액: 일정 소득을 넘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므로, 알바로 얻는 소득과 실업급여를 합쳐도 기대했던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부정수급 위험: 알바 소득이나 근로시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다.

 

 

 

 

오늘 나와 알아본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제한과 소득 신고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바를 병행하더라도 소득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